안녕하세요? 똑님입니다^^
집을 보러 가면 사람들은 집 내부 상태가 어떤지
교통은 편리한지, 주변 생활시설은 좋은 지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권리'입니다.
권리는 곧 나의 소유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이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대상 물건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시된 권리 분석'과 '미공시된 권리분석'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권리분석이란 거래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하자, 즉 흠결사항을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
당해세(국세, 지방세), 미등기 임차권, 미지급 임금,
최종미지급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등
눈에 보이는 하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는 소유주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하자때문에 소유권을 상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물건을 샀는 데 보이지 않는
하자때문에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권리분석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만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신력이 없습니다.
★ 권리 분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석 시 주의사항!
앞서 말했던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시력만 있을 뿐이죠.
공시력은 공적으로 알리는 것.
공신력은 공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시란 말 그래도 알림입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실적, 과거와 현재의 상황등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반대로 공신은 믿을 수 있다는 보증한다는
의미로, 공적으로 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것은 지적부에 기록되는 사항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 제도에 의해 지적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국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 및 조사한 후에 기재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서류 심사만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내 소유라는 서류상의 증거들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알리는 것이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치명적인 단점은
실시간으로 권리변동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정보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것의 부동산 사기에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잔금일에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최초 계약 시점부터
잔금일까지 반드시 여러번 확인을 해야 함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
조세 채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조세 체납 가능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세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전세계약한 집이 조세 체납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고 그럴 때 배당 순위가 밀려 전세금의
10% 밖에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입주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세 체납 날짜가 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순위가
밀리죠.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가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부 후로 생깁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체납 사실과 법정기일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시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합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까지
낸 상태에서 소유권을 바로 이전받지 못했는데,
이전 소유주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잔금일 전에
전 소유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 참고서적: 어른살이를 위한 진짜 교양 '부동산 유치원'- 저자 하선, 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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