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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by 똑님 2021. 6. 14.

안녕하세요? 똑님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가장 첫 번째가 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그러나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얘기만 믿고

계약하기 일쑤죠.

부동산 투기가 많은 요즘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 현황이나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 현황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주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일 때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 열람 일시

등기사항증명서 왼쪽 하단에는 열람 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이 날짜가 계약서 작성 당일에 열람(발권)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권리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페이지

등기사항증명서 하단 가운데에 '1/3'이라고

페이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총 3페이지 중 1페이지라는 뜻이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페이지를 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꼭 체크해야할 사항들!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는 크게 3가지로

토지등기, 건물등기, 집합건물등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사실적 관계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사실적 관계가 나옵니다.

소재지(주소)
면적
토지의 지목(토지의 종류)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학교 용지 등
건물의 용도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 표제부는 건물 전체와 전유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는 건물 전체에 관한 내용,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특정 호실에 관한 내용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는 부동산의 권리적 관계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곳입니다.

이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접수는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짜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

소유권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을구- 소유권 외 권리관계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인 경우는 원금의 120%를

설정 해 놓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열람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건축물대장도 꼭 계약 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돈이 된다! 부동산대백과- 김병권(부동산아저씨)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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