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님입니다^^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는 수익을 기대하여
상가투자를 공부하고 있다면
알짜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짜상가를 매입하는 5가지 방법
상가 매각 세금
임대사업자 등록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상가 매입하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1층 상가를 최우선으로!
1층은 말할 필요 없이, 접근성과 인지성이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기 아주 좋죠.
1층에 주로 들어오는 업종은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임차인 등
높은 비용이 드는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에 비용을 들였다면 오래 임차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공실의 위험이 적습니다.
두 번째, 업종을 선별!
1층이 아닌 지상 상가에 투자할 때는
목적성이 있는 방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업종이 중요합니다.
이를 필수 업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병원, 은행, 학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량 임차인을 우선으로!
대기업과 같은 우량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료가 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매각할 때도 대기업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유리합니다.
네 번째, 매수 대기 업종을 살피자!
매수 대기 업종이란 임대를 하거나
직접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못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에 처음 상권이 생길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병원, 약국, 편의점,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이 됩니다.
이들은 입주자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권리금이 형성된 물건!
권리금이 있는 물건은 장사가 아주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입지가 좋고 상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겠죠.
또한 임대료를 3개월분을 내지 않으면
명도 대상이 되고, 명도를 당하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밀리지 않습니다.
이는 곧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된 물건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가 매각시 세금은?
상가는 보통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수익의 50%,
2년 이내는 수익의 4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 후 2년이 지나면 정도에 따라
6~38%의 일반세율로 차등해서 세금을 냅니다.
1년이나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절반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낸다는 것을
꼭 참고해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계획을 세울 때 해당 상가의 임대료를
알아야 할 때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을 통해 주요 상권 내 상가, 건물의 임대료
기초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업종별로 임대료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미용실이라면 월세 100만 원
을 넘기기 어려워 보통 70~80만 원 수준,
반면에 병원은 200~3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상가 크기에 대한 반영도 생각해야겠죠.
임대사업자 등록 언제 하나?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고 나서
임차인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매출의 차이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부가세 10%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차인이 들어온 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임차인이 나가 공실일 때는 일시적으로
휴업 등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가를 팔게 되면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공실일 때는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낼 때 상호는 잘 쓰지
않습니다.
※ 참고: 서울휘의 월급 받는 알짜상가에 투자하라- 저자 배용환(서울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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